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수원시 팔달구는 8월 주민세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가산세 등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내 주민과 주민세 신고 대상 업소에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개인분 주민세는 수원역 푸르지오자이 아파트 입주로 인한 세대주 증가로 전년대비 1.04%증가한 78만769건 총 9억7천만원을 부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