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청양군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5차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1가구당 지급액은 1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