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태백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3,688여 명에게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국비로 지원한다.

이번 저소득층 추가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원된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가구 등 월별급여를 받는 경우는 별도 신청 절차없이 기존 복지 급여 수급계좌로 오는 24일에 일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