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시행으로 사유지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봐야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건설한 지 40년이 지난 댐의 최고 수위일 때 물에 잠기는 사유지는 댐 관리기관이 매수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댐 최고 수위일 때 물에 잠겨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사유지에 대해 댐 관리기관인 지자체에 매수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