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수원시 영통구는 10일부터 30일까지 6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에 대해 가격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 주택은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축물 증·개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관내 개별주택 40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