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거제시는 법정 저소득층에 대해 코로나19 피해 민생 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한 ‘1인당 1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이달 24일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오는 31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법정 한부모 가정으로 관내 10,700여명 정도이다.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거제시는 법정 저소득층에 대해 코로나19 피해 민생 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한 ‘1인당 1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이달 24일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오는 31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법정 한부모 가정으로 관내 10,700여명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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