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거제시는 법정 저소득층에 대해 코로나19 피해 민생 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한 ‘1인당 1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이달 24일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오는 31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법정 한부모 가정으로 관내 10,700여명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