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대 관외 거주자 취득 및 농업법인 소유농지의 이용 현황 점검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동해시는 농지법 질서 정립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최근 10년간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포함해 최근 3년간 농지취득 시 복구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지 및 원상복구 명령에 따른 농지, 처분 유예 농지 등 관내 총 3,424필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