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도시공사(사장 김재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5일 평택호관광단지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의 열람과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택호관광단지는 지난 7월 22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의 공익성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