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상주시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7,198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자격보유자(‘21년 8월 31일 이전)이며 8월 24일 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1인당 10만원씩 일괄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