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호주 수출을 위해 등록된 나주, 상주, 진주, 하동 단지에서 생산한 배를 지난해와 동일한 조건으로 올해에도 호주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2015년 국내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하였고, 호주는 당시 한국산 배의 수입을 중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