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가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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