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앞으로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 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48조 개정)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