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울산시는 6월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5월 6일 시의회를 끝으로 시와 구·군 의회 의결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을 시행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