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포획한 것처럼 속여 신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8월 9일부터 거짓신고 자의 신고 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발생지역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야생멧돼지 포획과 폐사체 수색을 통해 오염원을 조기에 제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