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까지 등록 의무화, 미등록 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충청북도는 도내에서 벌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양봉농가 등록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양봉산업 육성과 기반 조성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8월 28일부터 시행한 양봉농가 등록제는 등록기한을 지난해 11월 30일에서 올해 8월 31일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