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대구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이루어진 규제지역 내 아파트 거래 가운데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해 기획조사한 결과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의심사례로 적발된 79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8월 9일부터 구·군과 합동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기획조사에서는 아파트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매계약했다고 신고한 뒤 나중에 취소하는 허위신고 사례와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다수의 신고가(新高價) 거래에 참여한 뒤 거래를 해제하는 경우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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