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평창군은 8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창군은 이를 위해「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과「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등 2개 의무교육을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