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부산시가 부산지역 ‘착한 임대인’에게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종합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부산형 착한 임대인 증서'를 발급받은 건물주는 부산은행에 모범납세자 수준으로 대출 우대금리(최대 0.3%)를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