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괴산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작년까지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구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고지하던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세 사업소분’로 통합하면서 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