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송파구가 2020년 귀속분 지방소득세 미신고 및 과소 신고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 소득 규모에 따라 법인소득분,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특별징수분으로 구분된다.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됐으며,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도 독자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