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청주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금년도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이며, 다자녀(2명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첫째로 태어난 쌍둥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도 다자녀로 인정되어 지원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