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당진시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이 제한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유흥주점이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고 영업장 면적 100㎡이상 등의 조건을 갖춘 곳으로, 그동안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에 해당돼 재산세 과세 시 중과세율을 적용해왔다.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당진시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이 제한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유흥주점이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고 영업장 면적 100㎡이상 등의 조건을 갖춘 곳으로, 그동안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에 해당돼 재산세 과세 시 중과세율을 적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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