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장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및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8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어장관리법」에 따르면, 어장의 관리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어장청소를 실시해야 하나, 그간 어장별 특성을 고려한 청소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청소 주기만 규정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장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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