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청양군은 8월 31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청양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