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포천시는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자가격리를 이행하고 최종 음성판정을 받은 취약노동자(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에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1인당 2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주사를 맞은 취약노동자가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3일 이내(접종일 포함)에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1인당 8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포천시는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자가격리를 이행하고 최종 음성판정을 받은 취약노동자(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에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1인당 2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주사를 맞은 취약노동자가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3일 이내(접종일 포함)에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1인당 8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