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예산군 응봉면이 올해 연말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응봉면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체험의 날’을 운영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 고유의 필체로 성명을 기재하면 행정기관에서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명서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