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안동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지난 5월 시세 감면안이 안동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행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처리된다. 감면 대상자는 과세 기준일 7월 1일 현재 안동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다. 감면 규모는 약 6만6천 건, 7억 2천6백만 원 정도이다. 안동시는 감면 대상자들에게 고지서 대신 감면 안내문을 8월에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