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은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이 의무교육이며, 「초·중등교육법」 제55조와 제56조에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