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인천서부소방서는 내용연수가 지나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는 대형폐기물로 분리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내용연수(10년)가 지난 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해야 하며, 내용연수가 지나거나 파손된 폐소화기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분리배출이 가능하다.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인천서부소방서는 내용연수가 지나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는 대형폐기물로 분리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내용연수(10년)가 지난 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해야 하며, 내용연수가 지나거나 파손된 폐소화기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분리배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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