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강진군은 개정된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군민에게 전입장려금 신청 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군은 올해 1월 1일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매년 감소하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공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