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천안시는 납세자 편의 중심 세무조사를 추진하면서 탈루·은닉법인과 비과세·감면 조건 미이행 법인을 조사한 결과 17억8000만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추징한 17억8000만 원은 법인 세무조사 중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조사방식을 부분적 항목별 조사방식에서 연도별·일자별 전수 조사방식으로 변경하며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