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대구시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며, 7월 말 현재 확인서 발급신청은 204건 273필지, 그 중 54건 67필지를 발급 완료했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1995년 6월 30일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되어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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