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체계 개편과 납부시기 8월로 통일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부천시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부천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이달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