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영암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쾌적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된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신청 마감일 기준 관내에 영업신고 6개월이 지난 업소로 영업자 주소가 영암군에 있어야 하며, 최근 1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