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인천광역시는 8월 3일,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문을 닫고 몰래 영업하던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는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은 22시 이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태이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와 인천시경찰청, 미추홀구청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불법영업 의심업소의 주변에서 잠복 등을 통해 위반업소로 손님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강제 개문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소 내 룸에 있는 손님을 확인하면서 적발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