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남해군은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중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코로나19로 인한 휴교 등 돌봄공백 예방을 위해 특별지원 급여를 제공한다.

특별지원급여 지급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03년~14년생 출생자이며, 03년~14년생 출생자가 아니더라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지원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