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강동구가 8월 4일일부터 주민복지 증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개 규제사항을 완화한 조례‧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법령보다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적 요소가 있는 조례ㆍ규칙(자치법규)에 대한 일괄개정을 6월부터 추진해왔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