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강진군은 지난 7월 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수해 피해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8월 부과분(7월 사용분)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를 근거로 지난 7월 5일부터 8일 집중호우 기간 중 실제 피해를 입은 900여 가구에 대해 1,400여만 원의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