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홍성군이 법령상 불합리한 규제로 지역 기업 및 주민이 경제활동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건의해온 결과, 법령개정의 결실을 맺으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18년부터 지역특화 산업인 ‘광천 김’공장의 입지제한과 농어촌지역의 필수시설인 농업기계 수리점이 법령 상 불합리한 규제로 입지가 제한된다는 사항을 현장에서 발굴하고 충남도와 중기부 옴부즈만 등을 통해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해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