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홍성소방서는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후 7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