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매월 둘째 주 7일간 음주운항 집중단속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매월 둘째 주’ 기간에는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음주 집중단속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음주운항 집중단속 기간은 ‘매월 둘째 주’로 월별 중점 단속대상을 지정하여 테마별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8월은 해상공사 동원 예·부선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