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21일 의정부시의회가 공문으로 송부한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에 대한 공식적인 회신을 7월 22일에 보냈다.

한국토지공사(LH)에 택지개발사업의 자체 준공검사 권한을 부여한 국토부 택지개발업무지침이 공공시설물을 인계받아야 하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 사항을 깊이 있게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