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환경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경상북도는 올해부터 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교체비용 등을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물환경보전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4~5종 사업장이며,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과정을 거쳐 업체당 최대 500만원(자부담 100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