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안동시는 임산물(산양삼)을 불법채취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구에 사는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관내 임동면 사유림에서 개인이 심어놓은 산양삼 10뿌리를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