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살기 좋은 도시 단양군이 새 생명 탄생을 축하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출산축하 지원 등 인구증가 시책 강화에 나섰다.
4일 군은 지난 달 2일 개정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대상이 기존 ‘19∼39세’에서 ‘49세’까지 확대됐으며,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을 첫째 아이 기준으로 ‘13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출생 순위에 따라 각 20만원 씩 상향 조정하는 등 지원책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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