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3일 “5ㆍ18 민주화운동 유족 또는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보상 청구가 가능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5ㆍ18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를 ‘재판상의 화해’라고 규정한 조항에 따라 정신적 손해가 있어도 더 이상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