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을 위해 2020년에 도입된 『청년저축 계좌』사업 대상자를 8월 2일부터 19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2,438,145원) 이하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세~39세)으로, ▲신청일 기준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현재 법정 차상위 가구가 아니더라도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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