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장애인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사업주에게는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소득보장에 기여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로서 ▲장애인근로자의 근무경력이 3개월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