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속초시가 법령 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30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 과 그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 대상시설 외 시설이 해당된다.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속초시가 법령 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30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 과 그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 대상시설 외 시설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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