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동두천시는 토양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의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1~4석유류 저장시설의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이면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에 해당되며, 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점검에서는 토양오염관리 점검반을 구성하여 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 준수 여부, 토양오염검사 적정 실시 여부,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적정 관리 여부 등을 점검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의 행정사항이 지켜지고 있는지와 오염물질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